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5조 (업무편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협력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을 정하는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ㆍ운영 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담기관의 장, 센터장은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협력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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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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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