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19조 (관계기관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협력국 현지 공관, 한국국제협력단 및 수출입은행 현지 사무소, 해외무역관, 그 밖의 양국 간 협력을 위한 현지 관계기관 및 파견인력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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