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6조 (협력국 및 협력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력국과 협력기관을 선정한다.1. 협력국의 협력 의지 및 적극성2.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활동으로 발굴된 후속사업의 재원 확보 가능성3. 협력기관의 디지털정부 관련 역할 및 권한4. 국가협력전략,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외교정책과의 부합 여부
협력국과 협력기관을 선정하는 시기는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협력센터를 설립하기 2년 전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력기관의 장이 합의한 경우에는 설립연도와 관계없이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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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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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