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4조 (협력센터의 구성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센터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한국 전문인력, 현지 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
센터장은 협력국에 상주하고, 협력센터의 운영을 담당한다.
한국 전문인력은 협력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필요한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현지 지원인력은 통역 등 협력국 현지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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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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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