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12조 (협력사업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연한 재원을 협력사업 추진에 사용할 수 있다.
센터장과 전담기관은 제1항의 재원을 활용하여 협력사업의 발주, 계약,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복수의 협력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센터장과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협력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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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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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