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15조 (역량개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협력국의 디지털정부 관련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초청연수, 현지연수 등을 협력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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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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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