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3조 (수행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력국 및 협력기관 선정2. 협력기관 장과의 양해각서 체결 및 수정3. 협력센터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정책 결정4. 협력센터 설립ㆍ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출연 협약5. 협력센터 협력사업 선정, 감독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정책 수립ㆍ관리6. 그 밖에 협력센터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력국 및 협력기관 제안, 발굴ㆍ선정 지원 및 사전타당성 조사ㆍ검토2. 협력기관 장과의 양해각서 체결 및 수정 지원3. 협력기관 또는 협력국이 지정하는 관계기관과 운영협정서 협의 및 체결4. 협력센터 설립ㆍ운영의 추진 전략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5. 협력센터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지원6. 협력사업 기획ㆍ제안 및 협력국과 협의7. 협력사업 선정 지원8. 협력사업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9. 협력사업 추진 관리, 검사 및 성과분석10. 협력센터 센터장 임명11. 그 밖에 협력센터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력사업의 발주, 계약, 관리 업무2. 협력기관 또는 협력국 대상 디지털정부 관련 기술 및 정책 자문 제공3. 디지털정부 관련 경험 및 정보의 상호 공유4. 협력국의 디지털정부 분야 역량개발 지원5. 협력국 디지털정부 사업 관련 민관협력 및 기업 지원6. 협력국 디지털정부 관련 현황 파악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력기관의 장이 양해각서 등 서면으로 합의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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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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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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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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