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8조 (양해각서 체결 및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원이 확보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력기관의 장은 협력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양해각서 체결 이전에 협력센터의 설치 장소, 운영개시 시점 등 협력센터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협력기관의 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과 협력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 양해각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④양해각서의 내용은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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