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22조 (협력센터의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협력기관의 장과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하거나 수정하여 협력센터의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협력센터의 운영기간 연장에 대하여 양해각서에서 정한 운영 종료일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협력기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협력센터의 연장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협력센터의 연장을 위한 양해각서의 체결 또는 수정은 재원의 확보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⑤협력센터의 연장이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력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양해각서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양해각서의 재체결 또는 수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협력센터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전합의에도 불구하고 협력센터의 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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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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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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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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