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22조 (협력센터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협력기관의 장과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하거나 수정하여 협력센터의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협력센터의 운영기간 연장에 대하여 양해각서에서 정한 운영 종료일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협력기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협력센터의 연장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협력센터의 연장을 위한 양해각서의 체결 또는 수정은 재원의 확보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협력센터의 연장이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력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양해각서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양해각서의 재체결 또는 수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협력센터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전합의에도 불구하고 협력센터의 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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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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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