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9조 (운영협정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협력기관 또는 협력국이 지정하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양해각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운영협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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