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23조 (협력센터의 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을 종료한다.1. 양해각서로 정한 운영 기간이 종료된 경우2. 행정안전부장관과 협력기관의 장이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3. 사전 종료 통보 등 양해각서에 별도로 정한 운영 종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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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협력국 현황 파악제19조 · 관계기관 협력제20조 · 성과평가제21조 · 운영기간제22조 · 협력센터의 연장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협력센터의 종료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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