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디지털정부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란 외국 정부와 디지털정부 관련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외국 정부의 관계기관 장이 공동으로 해외 현지에 설립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2.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ㆍ운영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협력센터 설립ㆍ운영 실무를 위임한 기관을 말한다.3. 디지털정부협력센터 협력 대상 국가(이하 "협력국"이라 한다)란 협력센터가 설립되어 있거나 협력센터를 설립할 예정인 국가를 말한다.4. 디지털정부협력센터 협력 대상 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이란 협력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체결한 협력국 정부기관 장이 속한 기관을 말한다.5. 디지털정부협력센터 공동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력기관의 장이 합의하여 협력센터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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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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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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