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1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조문 요약
당직근무명령권자는 당직근무상황에 대하여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당직근무명령권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직감사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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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명령권자는 당직근무상황에 대하여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
②당직근무명령권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직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③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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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직근무명령권자는 당직근무상황에 대하여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당직근무명령권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직감사를 행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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