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6조 (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조문 요약

숙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당직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할 수 있다.
숙직근무자의 취침 등숙직근무자근무종료시각이지장이토요일시간정상근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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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숙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당직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
숙직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4.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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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숙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당직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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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