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6조 (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조문 요약
숙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당직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할 수 있다.
숙직근무자의 취침 등숙직근무자근무종료시각이지장이토요일시간정상근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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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숙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당직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
②숙직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4.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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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숙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당직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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