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3조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조문 요약
규칙 제37조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비상근무관장이장관승인특별히규칙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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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칙 제37조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21.04.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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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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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칙 제37조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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