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9조 (최종퇴청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조문 요약
최종퇴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삭제2.
최종퇴청자시건여부나보안점검표점검사항소화장비보안조치정리정돈삭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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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최종퇴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 2021.04.26.>1. 삭제2. 퇴청시 점검사항가. 캐비닛, 책상, 책장 등의 개폐, 시건여부나. 전열기의 전원 차단 여부다. 소화장비 점검라. 실내 소등마. 창문 및 출입문 시건바. 보안점검표 기록사. 기타 제반 보안조치 및 사무실 정리정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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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최종퇴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삭제2.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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