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4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조문 요약
당직근무자는 5급(5급상당연구관 포함) 이하 직원 1인으로 한다. 다만, 여직원은 일직근무자로 편성된다.
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주관당직근무자급상당연구관일직근무자로운영지원과당직근무여직원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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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5급(5급상당연구관 포함) 이하 직원 1인으로 한다. 다만, 여직원은 일직근무자로 편성된다.
②당직근무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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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직근무자는 5급(5급상당연구관 포함) 이하 직원 1인으로 한다. 다만, 여직원은 일직근무자로 편성된다.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당직자 근무수칙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주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당직명령 및 변경제6조 · 숙직근무자의 취침 등제7조 · 당직근무 면제제8조 · 당직신고 등제9조 · 인계인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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