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9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조문 요약
당직근무일지2.
인계인수운영지원과당직담당자당직당직근무점검일지4당직근무일지2파기열쇠함3일직당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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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시에 운영지원과(당직담당자)에서 다음 각 호에 지정된 당직용품을 인수하여 당직에 임하고 당직 종료 시에 운영지원과(당직담당자)에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의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개정 2016.05.16.>1. 당직근무일지2. 안전지출 및 파기열쇠함3. 당직근무점검일지4. 기타 당직관계 물품 등
②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직당직자와 숙직당직자간에 제1항의 인계인수를 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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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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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직근무일지2.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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