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20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조문 요약
소속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직원 비상연락망을 수정ㆍ보완하여 운영지원과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소속직원직원연락체계근무시간이소재파악이가능하도록변경사항이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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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속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직원 비상연락망을 수정ㆍ보완하여 운영지원과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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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속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직원 비상연락망을 수정ㆍ보완하여 운영지원과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비상근무조의 편성제15조 · 비상소집제16조 · 비상당직제17조 ·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제19조 · 최종퇴청자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0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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