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제14조 (외국인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신원 확인, 신상기록부 작성ㆍ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2. 계약서에 기밀 누설ㆍ유출 시 해고 및 손해 배상 책임 명시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
②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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