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제16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용목적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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