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제15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ㆍ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ㆍ절차ㆍ시행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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