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제20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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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한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한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보안점검은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 및 보안관리 책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보안점검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확인 점검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안점검ㆍ감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실시계획 : 3.30限(해당 연도 계획)2. 실시결과 : 12.30限(해당 연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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