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제23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의 보안사고 조사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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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제19조 · 보안지도제20조 · 보안점검제21조 · 보안교육제22조 · 보안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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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보안관리규정제25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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