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제7조 (공간정보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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