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제17조 (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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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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