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제25조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보안업무규정」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4.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련 법령5.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6.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 지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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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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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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