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제22조 (보안사고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관리기관 보안사고에 대하여 보안조사를 실시한다.1.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3. 법 제38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사고 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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