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제19조 (보안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라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사람(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사람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1. 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2.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3. 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4. 기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안지도 결과 보안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는 현장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