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제4조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한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본 부 : 정책기획관실 정보통계정책담당관2. 소속기관 : 국가공간정보업무 주관국장(직제 상 국장이 없는 경우 과장)3. 산하기관 : 공간정보업무 부서장
②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4.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5. 기타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본부 보안담당관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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