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제21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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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소관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소관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ㆍ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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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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