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제3조 (관리기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에서 보유한 중요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교육ㆍ감사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민간기관 대상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구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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