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사관"이란 법, 신용정보법(이하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라 한다) 및 이 규정에 따라 조사등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법 제15조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8, 제28조의9, 제28조의11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3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
나.신용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3, 제39조의4, 제40조의2 및 제42조
3."조사대상자"란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조사등을 받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신용정보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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