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4조 (심의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의중지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중 "조사"는 "심의"로, "조사대상자"는 "피심인"으로 본다.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중지가 의결된 때에는 심의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보호위원회는 심의중지가 의결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사건종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의결서에 "피심인에게 영업 재개 등의 심의 재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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