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4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사전 실태점검(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의 절차와 방법, 그 결과에 따른 처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부터
제36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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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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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