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9-11 · 시행일 2026-09-11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조문 66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6-09-11 · 시행 2026-09-11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사전 실태점검(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의 절차와 방법, 그 결과에 따른 처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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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장조사제11조 출석ㆍ진술 요구제11조의2 조사 과정의 녹음ㆍ녹화제12조 공동조사 등제12조의2 제출기한의 연장 등제13조 변호인의 참여제14조 비밀엄수 및 제출받은 자료의 사용 제한제15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5조의2 조사종결 등제15조의3 사건의 전결제15조의4 종결 및 전결의 통지제16조 사전통지 등제16조의2 의견제출 등제17조 증거자료 열람ㆍ복사 등제18조 시정조치안의 작성제18조의2 재조사 등제19조 시정조치안의 심의ㆍ의결제2조 정의제20조 시정조치 명령 등제21조 경고제22조 사건종결제23조 주의촉구제24조 심의중지제24조의2 심의의 분리ㆍ병합 및 재개제25조 의결서의 작성제25조의2 의결서의 통지제25조의3 의결서의 공개제26조 공표시기제27조 명령 등 이행 여부의 확인
제27조의2 ~ 제6조의2 (30개)
제27조의2 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통보 여부의 확인제28조 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이의제기제28조의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29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0조 사전 실태점검의 착수 등제30조의2 합동 사전 실태점검제30조의3 시정권고안의 작성제30조의4 시정권고제30조의5 의결서의 작성제30조의6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통지제30조의7 시정권고 이행 여부의 확인 등제30조의8 시정권고 미이행 등에 따른 검사제30조의9 조사 규정의 준용제31조 업무의 위탁 등제31조의2 조사의 착수 등제31조의3 조사기간제31조의4 조사결과 자료의 송부 등제31조의5 조사종결 등제31조의6 시정 유도제31조의7 결과 보고제31조의8 조사 규정의 준용제32조 세부사항 시행제33조 재검토 기한제4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4조의2 자진신고제5조 사전검토 등제5조의2 조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제6조 조사의 착수제6조의2 사건의 등록 및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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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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