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62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62조에 따른 침해 사실의 신고,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접수 및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렇지 않다.

1.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다른 기관에 접수된 신고로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서 처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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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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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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