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6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에 따른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
6.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해당 시정조치에 대한 의결서를 발송한 날에 공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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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