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66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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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에 따른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

6.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해당 시정조치에 대한 의결서를 발송한 날에 공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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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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