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의2조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2호부터 제2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에너지효율지수는 제3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img id="133913121"></img>, P, SFC, 로로화물선(로로화물수송 유니트운반선) 및 로로여객선의 보정계수(fj),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의 보정계수(fc) 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그 외에는 별표 1과 같다.
②해상에서 상용 최대부하의 일부가 축발전기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서 SFCAE 및 CFAE 대신 SFCME 및 CFME를 사용할 수 있다.
③PPTI(i)가 0보다 큰 경우에는 SFCMEㆍCFME 및 SFCAEㆍCFAE의 평균 가중치를 계산한다.
④제1항의 계산식은 디젤-전기추진, 터빈추진 및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에는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크루즈여객선 및 LNG운반선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적용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선박들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같거나 작은 경우, 신조선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산정방법에 관한 2018 지침(Res.MEPC.308(73))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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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2호부터 제2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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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제3의2조 ·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지금 보는 조문
제3의3조 ·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제4조 ·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제5조 · 에너지효율검사의 방법 등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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