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의2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2호부터 제2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에너지효율지수는 제3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img id="133913121"></img>, P, SFC, 로로화물선(로로화물수송 유니트운반선) 및 로로여객선의 보정계수(fj),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의 보정계수(fc) 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그 외에는 별표 1과 같다.
②해상에서 상용 최대부하의 일부가 축발전기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서 SFCAE 및 CFAE 대신 SFCME 및 CFME를 사용할 수 있다.
③PPTI(i)가 0보다 큰 경우에는 SFCMEㆍCFME 및 SFCAEㆍCFAE의 평균 가중치를 계산한다.
④제1항의 계산식은 디젤-전기추진, 터빈추진 및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에는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크루즈여객선 및 LNG운반선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적용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선박들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같거나 작은 경우, 신조선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산정방법에 관한 2018 지침(Res.MEPC.308(73))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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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1. ""는 연료 1그램(g)을 소비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g)을 나타내는 무차원 환산계수로서 그 값은 다음 표에 따른다. 아래첨자 ME 및 AE는 각각 주기관 및 보조기관을 말한다. 연료의 종류 | 연료의 범주 | (t-CO2/t-Fuel) 가. 경유/휘발유 | DMX, DMA, DMZ, DMB | 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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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1. 현존선 에너지효율지수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EEXI) 1.2.1. PME(i) : 주기관 출력 예비출력 사용 및 EEXI 요건의 만족을 위한 축/기관 출력제한 시스템에 관한 지침서 (resolution MEPC.[335](76))에 따라, 제한 해제 가능한 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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