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세포치료제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46조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안전성ㆍ유효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업무에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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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포치료제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조 또는 구성성분 등에 관한 자료가. 각 제제의 주요 구성성분 및 그 특성나. 지지체 등 그 외의 부수적인 구성성분 및 그 특성다. 첨부용제의 성분 및 그 특성2. 물리화학적ㆍ면역화학적ㆍ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가. 물리화학적 성질나. 면역화학적 성질: 세포 표현형 등에 대하여 면역화학적 방법(예: 유세포 분석, 면역전기영동 등)으로 분석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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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포치료제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조 또는 구성성분 등에 관한 자료가. 각 제제의 주요 구성성분 및 그 특성나. 지지체 등 그 외의 부수적인 구성성분 및 그 특성다. 첨부용제의 성분 및 그 특성2. 물리화학적ㆍ면역화학적ㆍ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가. 물리화학적 성질나. 면역화학적 성질: 세포 표현형 등에 대하여 면역화학적 방법(예: 유세포 분석, 면역전기영동 등)으로 분석한 자료다. 생물학적 성질1) 최종 제품을 구성하는 세포 및 최종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배양과정에 사용되는 세포의 형태학적 특성, 증식특성, 세포유전학적 성질, 종양성 등 그 특성에 관한 자료2) 세포가 생합성하는 특정물질로 인하여 치료효과가 나타날 경우 예측되는 작용 등 그 특성에 관한 자료3) 세포가 아닌 부수적인 구성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세포와의 배합 적합성 등을 분석한 자료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가. 세포 채취1) 세포의 종류: 세포의 기원, 출처, 확인을 위한 자료2) 세포공여동물의 선택기준: 공여동물 제외기준, 공여동물과 관련되는 특성, 공여동물의 혈청학적, 진단학적 자료를 포함한 임상력 등에 관한 자료. 다만, 자가세포치료제의 경우 공여동물 제외기준에 관한 자료만을 제출한다.3) 조직 타이핑: 공여동물과 수여동물간의 조직 적합성 항원, 조직 타이핑 과정 및 적합기준에 관한 자료. 다만, 조직타이핑이 고려하는 세포치료제에 한정한다.4) 세포의 채취 과정, 저장 및 운반: 채취부위 및 채취방법, 채취량, 사용한 재료, 저장 조건 및 기간, 운반 용기 및 절차 등나. 세포 배양1) 품질관리 과정: 배양 조건을 포함한 세포배양 방법, 세포배양과정에서의 품질관리 과정2) 세포배양배지: 제조 후 보관방법을 포함한 배지의 제조방법, 배지조성 및 그 특성에 관한 자료3) 외래성 미생물부정시험: 세균, 진균, 마이코플라스마, 외래성 바이러스 등 오염생물체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4) 세포의 확인: 세포배양과정에 따라, 세포의 표지물질 또는 기능을 정량적으로 조사한 세포 조성의 적합범위와 관련된 자료5) 세포배양 안정성: 배양세포에 대한 주요특성 분석 등, 배양기간 중 시간 또는 주기에 따른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세포은행 조제: 제조과정 중에 세포은행을 조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다.1) 세포의 기원 및 내력에 관한 자료2) 세포은행 조제과정: 세포은행 조제, 세포의 동결 및 해동 과정, 동결안정화제, 단일 제조단위로 저장된 바이알 수, 저장조건 등3) 세포의 특성: 유전자형 및/또는 표현형, 확인, 순도4) 외래성 미생물부정시험: 세균, 진균, 마이코플라스마, 외래성 바이러스 등 오염생물체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5) 세포은행의 동결 유효기간에 대한 자료6) 해동세포에 대한 시험: 해동 및/또는 증폭 후 세포의 확인, 세포의 기능시험, 생존세포 회수율, 무균시험7) 제조용 세포은행: 세포의 확인, 외래성 미생물 부정시험 등8) 생산종결세포(EPC): 세포의 확인, 외래성 미생물 부정시험 등라. 제조과정 중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자료1) 물질의 규격에 관한 자료: 출처 및 제조단위 번호를 포함한 구성성분의 확인, 순도, 역가 등에 대한 자료 및 동물유래물질은 외래성 미생물이 없다는 증명을 포함한 안전성 입증 자료 등2) 잔류물에 관한 자료: 잔류물질의 농도범위, 잔류물의 제거방법과 제거효과를 보여주는 시험 등마. 제조공정도: 채취부터 최종 제품화 단계까지의 제조 공정명, 소요시간, 품질관리항목, 교차오염방지 등4. 기준 및 시험방법가. 일반사항1) 기준 및 시험방법은 작성요령의 순서대로 기재한다.2) 제조공정 중 원료의약품 제조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료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예: 제조 중 세포를 동결하거나, 세포와 지지체를 혼합하여 완제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결된 세포 또는 지지체 혼합 전의 세포는 원료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도 설정 필요)3) 제조규모, 제조방법, 공정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각 항의 시험항목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시험항목만을 설정할 수 있다.(예: 원료의약품 제조 후 세포를 세척만 실시하여 완제의약품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확인시험 등 일부 시험항목 면제 가능)나. 원료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1) 정의2) 성상3) 무균시험: 제조규모를 반영하여 검체수, 검체접종량을 조정하여 설정할 수 있다.4)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제품의 출하시기를 고려하여 신속검출이 가능한 시험법을 설정할 수 있다.5) 엔도톡신시험6)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7) 총세포수 측정시험8) 세포생존율시험9) 확인시험: 해당 세포의 확인을 위한 형태학적, 면역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징이 유지됨을 보여주는 시험으로 하나 이상의 시험을 설정한다.10) 순도시험: 최종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배양과정에 사용하는 세포 등 주성분 외의 혼입세포 또는 목적외 생리활성물질 또는 공정관련 불순물에 대한 시험을 설정한다.11) 역가시험: 생물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으로 원칙적으로 정량적인 방법에 따른다.다. 완제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완제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고려사항은 원료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고려사항과 동일하다)1) 명칭2) 성상3) 무균시험4)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5) 엔도톡신시험6)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7) 총세포수8) 세포생존율시험9) 확인시험10) 순도시험11) 역가시험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의 설정근거를 나타내기 위한 자료로서 각 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방법, 시험방법 선택이유, 시험조건 설정이유, 시험방법의 검증, 실측치, 기준치의 설정근거, 계산 예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제제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제 설계항을 설정하여 제형선택 이유,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의 설정이유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6.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가. 제조공정 전 단계에 걸친 일반적인 시험방법 자료 및 주요 시험방법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나. 제조사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에 대한 검증된 시험법으로 3개 제조단위 이상 자가시험성적서7. 표준품의 규격, 관리방법 및 설정근거에 관한 자료가. 표준품의 역가(단위) 설정근거 및 규격, 관리 등에 관한 자료 첨부나. 필요시 해당 표준품 제출8.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자료: 재료의 선택, 습기와 빛으로부터 보호, 직접용기 구성성분과 의약품과의 적합성, 직접용기 구성 재료의 안전성, 성능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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