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저장방법 및 유효(사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46조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안전성ㆍ유효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업무에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장방법은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밀폐, 기밀, 밀봉용기 등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보관조건(예: 실온, 냉암소 보관, 2-3℃ 냉장실 보관 등)을 병기해야 하며 유효(사용)기간은 안정성시험 자료 또는 그 밖의 공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에 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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