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신속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46조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안전성ㆍ유효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업무에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국가방역 상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 질병에 대하여 임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일부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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