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효능 및 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46조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안전성ㆍ유효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업무에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효능 및 효과의 심사기준은 수산동물별 사육 목적, 성별, 연령 등으로 적용대상이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분명히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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