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2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선임교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음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2. 보수교육: 안전관리책임자가 제1호의 선임교육을 이수한 후 해임되기 전까지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③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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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교육기관의 자격제3조의2 · 교육기관의 공모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제5조 ·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의 구성ㆍ운영제6조 ·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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