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9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2.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및 교육신청 절차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4. 교육방법, 장소, 일정 등5.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6. 교육대상자 평가방법7. 교육기관, 교육내용,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평가방법8.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후단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시행 전까지 청장에게 변경된 교육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보완사항을 반영한 교육계획을 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교육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교육신청 절차, 교육수수료 및 교육일정 등을 교육 실시 7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기관에 문서 등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의 통일을 위해 교육강사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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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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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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