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9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2.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및 교육신청 절차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4. 교육방법, 장소, 일정 등5.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6. 교육대상자 평가방법7. 교육기관, 교육내용,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평가방법8.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시행 전까지 청장에게 변경된 교육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보완사항을 반영한 교육계획을 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교육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교육신청 절차, 교육수수료 및 교육일정 등을 교육 실시 7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기관에 문서 등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의 통일을 위해 교육강사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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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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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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