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4조 (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자료, 교육신청서 및 교육이수자 현황자료 등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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