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5조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교육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이하 "심사단" 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사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보건의료분야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의료방사선 분야 기관, 단체, 대학 등에 소속된 전문가3. 그 밖에 교육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심사단은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시에 구성ㆍ운영하며, 교육기관 지정 등 민원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청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