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3조 (교육기관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의료방사선 분야의 전문 인력과 교육 역량을 보유한 협회ㆍ학회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이념이 확고한 기관 또는 단체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교육인력, 교육운영 등에 관한 세부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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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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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