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3조의2 (교육기관의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모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교육분야, 신규지정 교육기관 수, 교육과정, 공모 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모 공고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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