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14조 (내용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화관계자는 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일치여부 및 이미지의 누락ㆍ중복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는 전수검사 또는 표본검사의 방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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